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파산회사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예비적으로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99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이 정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의하여 이사로 의제되는 데 따른 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보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